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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087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의 주장 원,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통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공사비용을 그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별지 ‘원고 주장의 공사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740,000원인데,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5,000,0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은 36,74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흄관을 설치하고 성토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평이 되도록 하는 것뿐이었는데, 원,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없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는 기준 또는 방법과 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500만 원을 넘어서, 원,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통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공사비용을 위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시공한 공사의 범위, 특히 원고가 별지 ‘원고 주장의 공사내역’ 표 중 순번 2의 흙 운반공사로 36,000,000원의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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