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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9 2016고단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2:1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D(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 만나지 마라” 는 등의 충고를 하자 화가 나, 방 안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높이 11cm, 지름 5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 그 경위를 떠나)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를 오로지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그다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와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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