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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1:30 경 서울 관악구 B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옆 식탁에 있던 손님이 조선족 말투로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 컵을 위 손님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이마에 맞게 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재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부위 ㆍ 정도 ㆍ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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