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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8 2017고단13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0:5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 남, 56세) 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위 식당을 나가며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행사한 폭행의 강도,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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