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30 경 의정부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침대도 변변찮은 것 하나 없는 게”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다시 머리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