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42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5: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주점 업주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로부터 피고인이 신었던 슬리퍼를 제자리에 갖다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을 집어 들고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맥주병을 위 주점 천장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고소인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 피의자 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사용하여 위협함으로써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