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7고단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9:0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밀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밀고, 피고인으로부터 낭 심 부위를 잡힌 피해 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사무실 앞 소주 박스에 들어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꺼내

어 이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머지 1개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일 후에 피해자의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 주병을 집어던진 데 이어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안검 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한 도구와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