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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0: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원주경찰서, 원주교도소, 도청을 폭파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경위 F에게 "야. 니네 D지구대에서 나왔어 아까 D지구대에서 전화받던 십새끼 어딨어. 누구야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면도칼을 꺼냈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겁을 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E 경사의 상반신 촬영 모습 등),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선고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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