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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3 2016고단5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60』 피고인은 2016. 8. 15. 10:49경 보령시 C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E 등에게 차량이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들어가니 이를 단속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위 E 등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없으니 보령시청 해수욕장사업소로 문의하도록 안내를 하자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13:49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앞 보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09:32경 전날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러 가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1.6cm)를 들고 위 보령경찰서 D지구대로 들어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 새끼 어딨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쇠망치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0. 03:00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앞 해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03:31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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