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02:25~02: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근무 중인 경위 D과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 A이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날 잡아 넣어라, 나 감방에서 나왔어, 오늘 너희들이 날 구속시켜라, 구속 안 되면 너희들 눈깔 뽑아버린다, 검사가 너희들 부르면 와라, 나 A이다, 씹할놈아, 조카가 검사다, 전화 한통이면 끝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던 중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팔을 잡고 손과 어깨로 경사 E의 등을 수회 떠미는 방법으로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구사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