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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1 2014고단8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6】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9. 00:40경 원주시 O에 있는, 'P'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Q지구대 소속 피해자 R 경사로부터 귀가를 요구당하자, 위 주점 업주인 S 등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짜증나게 말하네, 개새끼가. 씨팔놈아 니가 뭔데 나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885】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3. 08:00경 원주시 T 소재 D 편의점에서,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08:40경 원주시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 상점 내에서, 상점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1,2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96】

3. 2014.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18:45경 원주시 Y에 있는 Z 운영의 ‘AA’ 음식점의 야외 테라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게 해 달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사 AC, 경사 AD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경사 AC와 경사 AD를 향해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가, 어디로 가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AC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면서 경사 AC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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