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1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에 따라 F을 따라왔다가 경사 E으로부터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경사 E에게 “이런 개 십새끼, 경찰 좆같은 새끼야. 누구한테 돈 받아 쳐 먹었어!”라고 소리치며, 경사 E의 제복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