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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5.30 2011고정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7. 9. 20:44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에 있는 금산외형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산면 주민자치센타 방향에서 금산교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차량과 근접 운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SM5 승용 차량의 뒤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E의 차량 옆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량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529,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E의 차량에 의해 사고 장소로부터 약 480m 떨어진 금산면 중천리 현대냉열 LNG 앞 도로변에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말한 것을 보고 들은 E의 부탁에 의해 H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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