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12 2015고단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마구평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이 운전하던 J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5세), 피해자 L(여, 32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