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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신고로 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5 차량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캡티바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 위 캡티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43세), M(여, 8세), N(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작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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