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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18:30경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타워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화를 받느라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뒤범퍼 등 수리비 약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무쏘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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