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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5:48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향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전방에 같은 차로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8번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16,052,757원 상당의 수리가필요한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2,720,17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명세서,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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