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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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