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7. 1.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683』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 호실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D( 여, 42세) 는 같은 다세대주택 8 호실에 거주하고, 피해자 E(45 세) 는 같은 다세대주택 6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02:20 경 “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 피고인이 스토커처럼 굴어서 못 살겠다’ 고 말한 경위를 확인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7cm) 과 망치( 총 길이 약 28cm )를 양손에 들고 위 다세대주택 8 호실에 찾아가 8 호실 출입문을 식칼과 망치로 내리찍어 출입문에 흠집을 내고, 식칼과 망치로 문을 두드리며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면 연장 질한다.
”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소유자 미상의(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다) 8 호실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17. 4. 16. 02:26 경 위 다세대주택 6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과 망치를 양손에 들고 6 호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수 회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