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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10.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 옆 계단 밑 공구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포함 길이 약 40cm )를 가지고 나와 그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좌측 부분, 좌측 뒤 깜빡이 부분,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망치로 때려 수리비 5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망치로 때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본네트, 휀다, 범퍼 부분을 위 망치로 때리고 발로 차 수리비 2,2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망치로 때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식당 입간판을 위 망치로 쳐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D 식당 현관에서 식당 유리 출입문(가로 90cm , 세로 210cm , 두께 1.2cm )을 위 망치로 때려 깨트려 수리비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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