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8: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만 월산 터널 방면에서 간 석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