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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6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0: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차량들이 있는 장소이므로 서 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이 주차해 놓은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해 그 앞 피해자 G의 주택 방범 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 및 주택 방범 창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열녀문 사거리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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