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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 내시장 부근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8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경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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