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18:34 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09:40 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삼형제 1길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촌리 1410-10에 있는 계촌 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관련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