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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1:37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석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6 세) 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만 월산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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