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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85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8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5. 17. 11:20경 인천 미추홀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22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및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E이나 F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재차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너 성매매 한 거 경찰에 신고한다, 10만 원 받고 몇 백만 원 잃어볼래 내가 이전에 깡패생활을 해서 이름 말하면 밖에서 다 안다”라고 말하며 마치 성매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 중에 5만 원은 나한테 주고 성관계 한 번 더 해주면 경찰에 신고한 거 취소할게”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 씹할, 기다리라고 좆같은 년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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