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C( 여, 29세) 와 교제한 자로서, 교제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저장하여 별도 보관하고 있었다.
1. 2015. 9. 4. 22:2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F )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G) 하여 “ 내가 옛날에 협박했었던 건데. 다 올려도 상관없네.
”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9. 4. 22:5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이제 나는 뭐 아 휴! 무서운 게 없다, 나는 지금 내가 혹시 오늘 못 올리는 건 바빠서 늦게 피곤해서 못 올릴 수는 있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은 올릴게.
꼭 시간 내서 올릴 게, 내가 낮에. 밤이라 못 올릴 수는 있으나 잘 찾아봐, 네 가 내가 애기했잖아.
내가 농담으로도 애기했었는데 니가 나 모르겠다.
” “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 망가뜨려 줄게.
너 때문에 며칠 더 살아야 겠다.” “ 뭐 뭐 올리겠다는 거 이런 거 니 안 나오면 나 올린다니까,
진짜 오늘. ”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9. 5. 00:5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너! 너 나를 되게 우습게 본다.
내가 그거 없이 너를 협박할 거 같냐
나 있잖아,
너 진짜 내가 작년 까지는 그래도 내 이성이 있고 나름 아직 까지는 내가 좆 될까 봐 그거 올렸다가, 진짜 올렸다가 내가 왜냐하면 그냥 올리면 솔직히 니가 누 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 실명으로 다 올릴 건데, 올리면. 직장 명 실명해서 올릴 건데. 그렇게 하면 나도 솔직히 좆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