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13:00~15:0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채팅몬’을 통해 알게 된 C(여, 16세, D생)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 8~10만 원 가량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3. 22:22경 인천 중구 E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가 ‘만나기 힘들 것 같다. 동영상은 지워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 너 내가 진짜 나쁜맘 먹으면 내가 너 학교도 알고 이름 사는 곳 다 아는데 내가 나쁜맘 먹고 영상이던 네 신상이던 퍼뜨리고 털면 거 엄청 손해보는 거야 너도 그거 때문에 지금 말도 안대는 변명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서 나 안심시키고 영상 지워달라고 그럼 연락 끊고 그럴려는거자나 아니 오빠가 그렇게 단순해보엿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2019. 10. 15. 12: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아랏어 나도 매너 없이 갈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캡쳐내용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