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8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5. 06: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505호에서 위 D에게 성매매 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6. 6. 5.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위 505호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지갑에 손댔냐, 씨발 니가 지갑에 있던 백만 원을 가져갔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 뒤져봐도 된다, 주머니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망설이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만만하냐, 잘해주니까 내가 좆 같이 보이냐.”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모두 꺼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 8만 원 및 소지하고 있던 현금 7만 원과 임시 주민등록증을 침대에 올려놓자 현금을 모두 피고인의 지갑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자궁 안에 숨겨 놨을지 어떻게 아냐, 여기서 지금 배를 갈라봐도 되냐, 니가 내 돈 가져간 것 맞지, 내 돈 어디에 숨겼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 좆 같은 년이 대가리 뽀개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TV옆에 놓여있던 에프킬라 스프레이 통과 탁자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번갈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