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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8고합2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8. 8.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수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현금 17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H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7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6. 22:3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2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2018. 8. 27. 00:40경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간다고 하냐, 내가 쌀 때까지 밤을 새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이 좆나 웃긴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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