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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34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40세) 을 ‘D’ 이라는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2014. 10. 말경 공주시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을 기화로, 마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5. 1. 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뒈지고 싶냐

니 서방이랑 애새끼들 보는 앞에서 다 까발려 줄까 니 동영상 보면 니 서방 뒤로 자빠질 걸 내가 보험 하나 안 들은 줄 아냐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남편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4. 6. 09:4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약 20cm , 전체 길이 약 30cm ) 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전에 내가 ‘ 밑에 털 다 깎고 니 남편이랑 하지 말라’ 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 “ 뒈지고 싶냐

왜 내 말을 무시 하냐

내가 만만하냐!

” 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 엄마에게 전화 안 하면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내가 못 할 것 같으냐

니 배 때지 쑤시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에게 스피커 폰으로 전화를 하게 한 후 모친의 주소를 메모 지에 받아 적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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