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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03 2015나1221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등 1) 파산회사는 1998. 11.경 설립되어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0. 11.에는 약속어음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2) 파산회사는 2012. 11. 5.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46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1. 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산가치가 사업의 계속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2013. 9. 24.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은 2013. 10. 8. 확정되었다.

3) 파산회사는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2013하합1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설비의 양도, 양수계약 등 1) 피고는 2011. 3. 24. 파산회사와 사이에 파산회사에 55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4. 3. 24.로, 이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매월 3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파산회사에 5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파산회사는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 중 150,000,000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설비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설비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설비는 G(H)에 보관되어 있었고, 별지 목록 순번 제7 내지 20번 기재 각 설비는 파산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파산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9. 24. G에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설비를 피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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