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2000. 11. 4. A에게 1,000,000원을 이자율 연 23%로 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파산회사는 2007년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A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는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 상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감면하여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산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07. 12. 17. A의 파산회사에 대한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채무 3,131,449원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31,449원을 면제하여 준다는 내용의 완납증명서(갑 제1호증)를 A에게 작성해 주었다.
A은 2007. 12. 24. 파산회사에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파산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1. 4.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B가 선임되었고, 2015. 3. 5. 이 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임의로 A의 파산회사에 대한 채무 중 2,131,449원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파산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131,44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A의 파산회사에 대한 채무 2,131,449원을 면제하여 줌에 있어 사전에 파산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