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6가합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44,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3. 주식회사 선보종합건설(이하 ‘선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북 영덕군 C 지상에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3. 3.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을 55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피고가 선보종합건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보종합건설은 2014. 4.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4. 28.부터 2014. 7. 30.까지, 공사대금을 425,000,000원으로 정하여 선보종합건설이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어, 2015. 2.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선보종합건설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4. 5. 30. 104,000,000원(피고는 선보종합건설 계좌로 174,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7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014. 6. 27. 97,000,000원(피고는 선보종합건설 계좌로 157,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6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014. 7. 23. 208,000,000원(피고는 선보종합건설 계좌로 25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등 합계 4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선보종합건설은 2015. 8. 17.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중 112,496,161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8.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