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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177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111,870,000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주식회사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6. 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국방시설본부에서 도급받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62 외 9개 지역에 대한 파주양주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2. 7. 23.부터 2014. 5. 14.로, 공사대금을 부가가가치세를 포함한 2,032,624,000원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대금의 5%인 101,631,200원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4. 5. 25.부터 2016. 5. 23.까지로 각 정하였는데, 그 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에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8. 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2,044,900,000(부가가치세 포함)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 7. 23. ~ 2014. 5. 31.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102,245,000원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4. 6. 1. ~ 2016. 5. 30.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2. 6.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포기하였고, 2014. 4. 11. 피고와의 사이에 2014. 2. 6.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7. 23.부터 2014. 2. 6.까지로, 공사대금을 2,237,400,000원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4. 2. 7.부터 2016. 5. 23.까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위 공사대금의 5%인 111,870,000원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4. 2. 7.부터 2016. 5. 23.로 각 변경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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