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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67,138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8. 28.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을 57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2014. 1. 말경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외관 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3.과

6. 3. 및

6. 1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원고에게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면 원고와 정산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7. 4.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5.부터 2014. 6. 12.까지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하도급업체 또는 공사자재 공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634,056,3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을 지체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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