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453,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7.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경북 영덕군 B 지상에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3. 3.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을 55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4. 28.부터 2014. 7. 30.까지, 공사대금을 42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어, 2015. 2.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4. 5. 30. 104,000,000원, 2014. 6. 27. 97,000,000원, 2014. 7. 23. 208,000,000원 합계 4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7.경 원고에 대한 112,496,161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2015. 8. 3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 준공기한(2014. 6. 30.)보다 늦은 2015. 2. 25.에야 준공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율 1/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상금 111,672,000원(= 554,950,000원 × 1/1000 × 21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체상금의 약정은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