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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7. 30. 02: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 세) 의 아내인 F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진단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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