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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단2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2세) 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2017. 1. 25. 00:05 경 가출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부천시 C 오피스텔 1201호에 이르러, 벨을 누르며 “ 식기를 찾으러 왔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복도로 나간 후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으며, 같은 날 00:46 경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 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7 세) 이 피고인의 처 B와 외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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