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2015년도에 재혼하여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52 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01:00 경 세종 E 아파트 901동 20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집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며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식탁 위에 놓으며 “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날 05: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대전 유성 선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C를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우측 횡 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소견서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