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2. 15. 1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안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태우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냐, 너 죽여 버린다”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 피고인 A는 같은 날 13: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이 이를 말리자 “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 몇 살이냐, 그냥 신경 꺼 씹할 놈아,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 C은 이에 가세하여 H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