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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886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2. 22:1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3세)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인 H가 음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G이 술 냄새가 나지 않으니 교통순찰차를 불러 음주감지기로 측정해 보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H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씹할 놈아,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못하냐, 개새끼야, 너 G구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B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이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안 되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안 되냐, 씹할 놈아.“라며 몸을 들이밀며 위 G의 몸을 밀고, 피고인 C은 위 G에게 ”이 새끼야, 경찰관이 뭐야, 왜 체포하려고 하냐,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앞을 가로막고, 위 G과 경사 I의 가슴과 팔 등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G과 I의 가슴과 팔 등을 붙잡아 밀치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위 G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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