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1. 0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움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4세)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위 F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5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F의 왼쪽 팔꿈치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는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2)

1. 피해자 F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나.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나.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