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7:0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에 이르기까지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 나 A이야, 나 몰라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 나 알아 씹할 놈 아,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7:57 경 전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 짭새 새끼, 좆만 한 새끼’, ‘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가라 마라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5회 이상 밀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24. 18:00 경 1 항의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광경찰서 순 11호 순찰차 (H) 뒷 좌석에 탑승한 후 영광 경찰서에 호송되던 중 ‘ 개새끼들아, 너네
들 새끼야, 경찰이면 상관없어 ’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된 피습 방지용 칸막이를 10회 이상 걷어 차 위 칸막이를 고정하고 있던 고정 핀을 부수고 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