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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4 2015고단1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 01: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건의 피혐의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1. 01:15경 군산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경사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건네받아 ‘위 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동행대상자’란 및 ‘위 본인’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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