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 6. 01:00경 충북 청원군 BPC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C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자를 기재하는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자신의 동생 이름인 ‘D’를 기재한 후 서명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 8. 10:27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사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피의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시 D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