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06: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안양역 부근에서 D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어 임의동행하여 경장 E으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08:1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동생인 F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출하여,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F),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