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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단102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13:30경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경장 C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C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서명을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이에 첨부된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영상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입건경위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 범죄로 조사를 받던 중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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