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 및 이에 연결된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2:00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에 있는 해양파크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광양 방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하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하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광양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3:11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