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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31 2015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리베로 렉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2:50경 위 렉커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에 있는 두곡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읍 쪽에서 화개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나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화개면 쪽에서 하동읍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17세)의 우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렉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피고인의 렉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B에게 연락을 하여 B이 렉커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다음 날 00: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경남하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게 하여 담당경찰관 경사 E에게 B 자신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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